[통관제한 품목]

아래에 명시한 품목들은 절대 수입이 불가합니다.

- 개인이 자가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 동물/금은괴/통화
- 위험품목, 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약/마취제(불법적 약품)
- 화기, 변기의 부품들
- 인체의 일부
- 포르노그래피
-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 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