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필독] 건강기능식품(의약품) 자가기준 변동안내사항

2017-10-18 14:48:11 / 조회 77,026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소비 목적으로
수량 6개와 $150 미만 2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면세로 진행되었으나
앞으로는 6개 초과 + $150 미만의 경우
초과수량은 폐기되며 통관되는 수량에 대해서는 관부가세가 발생됩니다.
수량에서 이미 면세기준을 넘었기 때문이며
폐기 후 6개만 수령하더라도 최초 면세기준 중 하나인 수량을 넘었으므로 면세진행 불가한점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관리자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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