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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작성안내!

2019-05-23 14:23:09 / 조회 60,729

 
 
 
 
 
관세청「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에 따라
목록통관 대상건도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하지 않으면 목록통관신고가 불가하게 됩니다.

관세청은 성실 문화 정착을 위해 통관목록상 개인 식별부호(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로 제출하도록 조건 변경 하였으며, 식별부호 필수화는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기재되지 않은 신청서는 통관이 불가한점 이용에 양지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관리자 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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