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엘덱스입니다.
관세청에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의심 신고 및 도용을 통한 불법행위 사례 증가에 따라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을 강화 할 예정입니다.
시행 전 : 개인통관고유부호 + 수하인명 or 개인통관고유부호 + 연락처 일치 시 통관 가능
시행 후 : 개인통관고유부호 + 수하인명 + 연락처 모두 일치 시 통관 가능
* 단계적 시범운영(유예기간 도입) 실시 후 '24.08.29(목) 정식 시행
* 수하인 개인통관고유부호+성명+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관세청 공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