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통관 진행 시 유의사항 안내드립니다.
사업자통관시 현품에 원산지 표기가 안되어있는 경우 적발 시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1차 적발시: 원산지 표기작업 + 과태료없음
- 2차 적발시: 원산지 표기작업 + 물품 금액의 10% 과태료 (최대 3억까지)
- 3차 적발시: 원산지 표기작업 + 물품 금액의 30%~50% 과태료
- 원산지 표기 인정기준
- 당해 물품에 아래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한글, 한자, 영문으로 표시
- “원산지 : 국명” ,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 “Product of 국명”,“Made by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
-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정상적인 구매과정에서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
-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
위 내용 참고하시어 사업자통관시 반드시 물품에 원산지 표기 되어있는 지 사전에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