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번호: J12979
안녕하세요
저는 구매대행업자이고 상표권때문에 판매가 어려워서 반품해야할 것 같은데 혹시 검수진행되어 지금 개봉 후 일까요?
미개봉 상태여야 반품가능하기에 현재 어떤 상태인지 문의드리고 혹시라도 개봉전이면 미개봉 상태로 부탁드립니다
혹시 조언을 얻고자하는데 개봉으로인해 반품도 불가하면 구매자인 제가 개인사용목적으로 받아봐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폐기처분 해야할까요?
보통 이런경우엔 어떻게해야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