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엘덱스입니다.
목록통관 전자상거래 진행 건에 한해서만
외국인의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사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확인되어 안내드리오니,
하기 내용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관 시행일: 2023.10.01(일)
사용 불가 대상: 외국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목록접수 불가 항목: A.전자상거래
일반신고: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 가능
외국인의 경우, 사전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하시어 불이익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개인통관부호 발급 :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