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급수수료 안내
매입 금액 - 3개월 기준 |
수수료 |
300만엔 이하 |
매입금액의 3% (소비세 환급액의 30%수수료) |
300만엔 이상 |
매입금액의 2% (소비세 환급액의 20% 수수료) |
500만엔 이상 |
매입금액의 1.5% (소비세 환급액의 15% 수수료) |
예시) 3개월 총 매입금액 550만엔의 경우
일본 소비세 10% 는 50만엔입니다. 50만엔 중 15% 수수료 발생되며 환급금액은 75,000엔 제외된 425,000엔 환급됩니다.
2. 환급 신청 방법
1) 일본 소비세 환급 사업자 가입신청 게시판에서 납세대리인 가입 신청
2) 마이페이지 - 발송완료 , 통관 중 , 통관완료 , 배송완료 에서 소비세 환급 신청
납세대리인 가입된 사업자에 한하여 소비세환급 신청 버튼 활성화 됩니다.
3) 마이페이지 - 발송완료부터 소비세 환급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3. 유의사항
1) 배송신청시 정확한 가격 정보를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배송신청시 주문번호, 상품가격 , 브랜드/셀러 정확히 입력해주시길 바랍니다.
- 주문번호 기준으로 동일한 주문번호는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할인된 금액은 소비세환급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쿠폰 / 이벤트 할인 등)
- 아마존 라쿠텐 등 포인트 사용은 환급대상입니다. 배송신청시 포인트포함된 금액으로 기재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시) 총 상품 단가 12,000엔
쿠폰 할인 500엔 + 포인트 1,000엔 사용 시 -> 신청서상 단가 11,500엔으로 작성하셔야합니다.
2) 신규 가입 시 세무대리인 선임 수수료 발생 됩니다.
- 일본소비세 환급 사업자가입 안내
3) 2023년도 10월부터 일본에서 시행된 <인보이스 제도>에 따라 <인보이스 제도>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판매처의 경우 소비세 8% 환급입니다.
<인보이스 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판매처인지 확인 하는 방법은 영수증 또는 인보이스에 登錄番号라는 번호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해당 번호가 없다면 미가입 업체입니다.
* 일본 소비세 세율은 10%이며, 음/식료품 소비세 8% 입니다.
4) 한국으로 발송되지 않은 건은 접수 불가합니다. (재고보관 / 출고보류)
5) 소비세 환급은 환급 수수료 및 송금 수수료 제외 송금됩니다.
6) 소비세 환급까지는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세 환급 신청은 국가의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형식으로 정확한 서류 정리가 필수입니다.
접수시 정확한 정보 입력은 사업자분들의 역할로서 서류가 미비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환급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소비세 환급으로 큰 도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