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환급 서비스란?

소비세 환급
현재 일본은 일정한 거래에 관하여 10%의 소비세 (식품 8%) 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업자께서는 지불하셨던 일본 10%소비세는 규정에 따라 환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해외로 발송된 제품에 과세된 소비세가 환급 대상으로 됩니다.
신청 절차
엘덱스로 발송된 제품만 접수가능합니다.
일본 소비세 환급 사업자 가입신청 대상 사업자에 한하여 소비세환급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마이페이지 - 소비세 환급 버튼으로 쉽고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시기
일본 소비세 신고는 분기마다 진행됩니다. (3개월에 한번)
분기별 마감일은 해당 분기 익월 말일 기준으로 신고됩니다.
EX) 1분기 신고 : 1~3월 발송분 -> 4월 30일 신고 마감
소비세 환급은 신고일로부터 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