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환급
현재 일본은 일정한 거래에 관하여 10%의 소비세 (식품 8%) 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업자께서는 지불하셨던 일본 10%소비세는 규정에 따라 환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해외로 발송된 제품에 과세된 소비세가 환급 대상으로 됩니다.
한국 사업자께서는 지불하셨던 일본 10%소비세는 규정에 따라 환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해외로 발송된 제품에 과세된 소비세가 환급 대상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