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필독] 개인 통관고유부호 작성 안내

2018-10-17 13:54:42 / 조회 56,015

 
 
 
 
 
타인명의 도용이나 저가 신고를 통한 탈세사례가 증가하는 등 목록통관방식을 악용한 사례가 증가하여
관세청에서 성실신고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목록통관대상화물에 대해서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 기재하도록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관세청 제도 개편에 따라 10월 19일부터 작성되는 신청서부터 
목록/일반 통관 구분없이 모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주셔야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므로 이용에 양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관리자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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