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필독]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 필수

2020-11-13 11:41:40 / 조회 12,370

 
 
 
 
 

12월 1일 신고(입항)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사용 가능합니다.

생년월일, 주민번호는 목록통관 불가하여 일반신고로 진행되며

그에 따른 통관시간 지연과 수입신고 비용 발생됩니다.

미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누락으로 일반신고 진행될 경우

과세기준 $150로 변경되며 과세가 발생되지 이점 주의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관리자 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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