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엘덱스 회원여러분~
2014년 8월 7일(목) 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4조에 근거,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직구, 또는 구매/배송대행을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사용이 의무화 됩니다.
기존에는 직구나 해외배송상품 구매시 관세법의 수출입신고서상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규정으로 명시되었으나,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로 2014년 8월 7일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으로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해외직구시 꼭!!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기!! 엘덱스와 함께 차근차근 따라해볼게요 :D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기 ★
Posted by 관리자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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