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목록통관 외국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사용 불가 예정 안내

2023-09-26 16:43:21 / 조회 1,115

안녕하세요 엘덱스입니다.
 
 
목록통관 전자상거래 진행 건에 한해서만
외국인의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사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확인되어 안내드리오니, 
하기 내용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관 시행일: 2023.10.01(일)
 
사용 불가 대상: 외국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목록접수 불가 항목: A.전자상거래
일반신고: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 가능
 
 
 
외국인의 경우,  사전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하시어 불이익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관리자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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