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필독] 각각 다른나라에서 입항된 상품,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5-03-13 15:57:07 / 조회 25,743

안녕하세요 엘덱스 회원여러분~
금일 세관에서 안내된 따끈따끈한 공문 알려드립니다!

기존에는 미국, 영국, 독일 등 각각 다른나라에서 발송된 상품들이
한꺼번에 입항하여 통관되면 합산과세처리 되었는데요,


'3월 13일 금요일' 부터 -


각 상품들은 독립된 개별거래이며 과세 회피의 의도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각 다른 나라에서 발송된 상품일 경우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앞으로는 각각 다른나라에서 발송된 상품, 같은 날 통관될까 조마조마- 안하셔도 되겠어요!


아래 개정된 내용 참고해주시구요,
앞으로도 변경되는 중요한 사항들은 발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68조(합산과세 기준) ※


세관장은 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Posted by 관리자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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