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필독] 목록통관 물품가격 상향 조정안내 (+추가안내)

2015-12-02 16:49:19 / 조회 69,829




금일까지만 해도 물품금액 + 물품중량 에 따른 항공운임이

한화 15만원 초과하였을 때 세금이 발생했지만

12월 1일부터는 중량과 관계없이

물품금액 150달러 이상일 때 세금이 발생하오니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1.자가사용 면세한도 범위확대 

 2.목록통관 기준 금액

 

    변경전: 과세가격 (제품가격 + 과세운임)

              15만원이하까지 면세

    변경후: 물품가격150달러까지 면세

 

변경전 :100달러 이하

변경후: 150달러이하

 








 

Posted by 관리자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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